2026-10-12 수정 이번 개정에 없는 내용(영향평가 민간 확대·이동권 도입·입증책임 전환)을 바로잡고, 실제 개정 사항(대표자 책임, CPO 지정 이사회 의결·신고, 유출 가능성 통지, ISMS-P 인증 의무화)으로 고쳤습니다.

일반 상한 3% 유지, 세 가지 경우에만 상한 10%

2026년 2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26년 3월 10일 법률 제21445호로 공포돼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큰 변화를 요구합니다.

핵심 변경 사항

1. 중대·반복 위반 과징금 상한 상향

  • 종전: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20억 원 이하)
  • 개정: 일반 위반의 상한은 3%(20억 원) 그대로입니다. ① 과징금 처분을 받고 3년 안에 같은 유형의 위반을 되풀이한 경우(두 위반 모두 고의·중과실일 때, 개정법 시행 이후 위반에 대한 처분부터 적용) ② 고의·중과실로 1천만 명 이상에게 피해가 난 경우 ③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유출이 일어난 경우에만 전체 매출액의 10%(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5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64조의2제2항)
  • 3%와 10%는 부과할 수 있는 상한이지 정해진 부과율이 아닙니다. 실제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제3항)
  • 개인정보 보호에 예산·인력·설비를 투자해 고시 기준을 충족하면 과징금을 줄여 주는 투자 감경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감경 폭은 기준금액의 40% 이내이고, 고의·중과실 위반은 대상이 아닙니다(제6항,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2. 대표자 책임 명시와 CPO 지정 이사회 의결

  •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정보주체 권리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됐습니다(제30조의3)
  • 매출액·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는 CPO를 지정·변경·해제할 때 이사회 의결(법인인 경우)을 거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합니다(제31조제3항). 시행령 제32조제3항은 ① 연간 매출액등이 1,800억 원을 초과하는 자(각급 학교·의료기관 제외) 중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주체가 5만 명 이상이거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주체가 100만 명 이상인 자, ② 전년도 말 기준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이 2만 명 이상인 대학, ③ 상급종합병원, ④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매출액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CPO 업무에 전문 인력 관리·예산 확보와 대표자·이사회 보고가 추가됐습니다(제31조제4항)
  • 개인정보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CPO 미지정·이사회 의결·신고 의무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유출 가능성 통지 도입

  • 통지·신고 대상인 '유출등'에 위조·변조·훼손이 포함됐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제34조제2항). 시행령은 그 경우를 불법 접근으로 유출이 의심되나 정보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때 등 두 가지로 정하고, 72시간 이내 통지를 요구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의무화 (2027년 7월 1일 시행)

  • 매출액·개인정보 처리 규모 등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제32조의2제1항 단서)
  • 대상 기준은 아직 시행령에 없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026년 9월 10일 브리핑에서 2027년 상반기까지 시행령으로 대상을 정하고, 대상 기업·기관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은 것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 대상은 종전처럼 공공기관입니다(제33조제1항)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제35조의2, 2025년 3월 시행)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제37조의2, 2024년 3월 시행)는 2023년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개정법 시행에 맞춰 기업이 점검해야 할 것

준비 항목 세부 사항 우선순위
과징금 리스크 분석 현재 개인정보 처리 현황 파악 높음
CPO 체계 정비 이사회 의결·신고 대상 여부 확인, 보고 절차 수립 높음
유출 가능성 통지 통지 기준·문안·72시간 절차 정비 높음
기술적 보호조치 암호화, 접근제어, 로깅 점검 높음
ISMS-P 인증 2027년 시행령 대상 기준 확인, 취득 일정 검토 중간

보안 점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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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률신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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